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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0:58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마포 구청 역 방면에서 월드컵공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8세 )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 퇴 부 오염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차량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진단서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G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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