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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5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D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의 90%만을 주기로 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리고 D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D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늦어지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E에게 2017. 2. 7. 구두로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E가 근무를 하겠다고 하여 한 달을 근무하였고, 이에 수당과 연장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6.부터 2017.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분 임금 미지급 차액분 94,6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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