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어학원의 공동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6,000원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119,990원 등 총 9,475,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