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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 촬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3.부터 2018. 2. 14.까지,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8.부터 2018. 2.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142,857원, 임금 합계 2,142,857원과 위 E의 퇴직금 3,790,402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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