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15,0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1. 13.까지 근무한 D의 임금(최저임금 차액) 합계 4,696,9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미지급금 합계가 5,070,805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