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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7 2016가단50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798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5. 10. 3.경 시흥시 E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조합원들에게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위 조합의 임원들 중 1인이다.

나. 소외 조합 임원들은 2010. 11. 30.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소외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1. 회의내용

나. 공탁금 납입 후 2개월 후 정리하는데 있어 임원들이 연대보증으로 하여 시흥시에서 압류를 먼저 해지 후 2개월 후 소외 조합 지분을 매매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2. 결의내용

나. 공탁금 납입 후 부족한 조합의 금원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채권자에게 소외 조합은 책임을(연대보증) 지고 채권자는 압류를 먼저 취소하기로 하며 채권금액을 2011. 1. 28.까지 지급하기로 동의 및 결의합니다.

다. 피고는 원고 및 보조참가인과 소외 F, G,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차7987호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8.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1. 1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 1. 11. 확정되었는데, 그 신청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고, 또 2010. 12.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원회의에 불참하였기에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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