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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04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1: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E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 여, 62세) 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경사진 바닥에 뒤로 넘어지면서 굴러 왼손 손목 부위를 접질려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기본영역 (4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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