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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332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6,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7, 10~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27. 2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과 돈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던 중 원고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치고 왼손으로 원고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사진 바닥에 뒤로 넘어지면서 굴러 왼손 손목부위를 접질리는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다). 나) 소득 :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로 산정하되, 편의상 아래 입원기간의 각 노임단가로 원고가 주장하는 102,628원과 109,819원의 평균값인 106,223원으로 계산한다. 다) 입원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분 : 2017. 4. 27.부터 2017. 5. 6.까지(F병원), 2017. 5. 6.부터 2017. 5. 18.까지(G병원), 2018. 8. 8.부터 2018. 8. 13.까지(F병원) 이상 총 입원기간을 28일로 인정한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2017. 4. 27.부터 2017. 5. 24.까지 28일간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계산한다. 라 입원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의 H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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