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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51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3:4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C(25세)의 일행 중 한명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백화점 별관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00: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C에게 욕설을 하고, 서울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순찰조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이걸로 촬영해봐,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판독 1/지구대 CCTV영상 판독/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판독 2/발생장소 주변 업소 CCTV판독 3)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I CCTV영상 캡처사진, F지구대 CCTV영상 캡처사진, J편의점 CCTV영상 캡처사진, K 노원점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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