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8. 11. 11. 11:2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선착장 앞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폭행 당했다”, “D이가 와서 물어 뜯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타인 또는 개에게 물어 뜯긴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모욕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진술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변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노름 단속이나 해라, 그게 느그 일이다,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느그도 빠구리하고 씹에 자지끼우고 했나, 씹할놈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3:20경 거제시 H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화가 나 민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씹할새끼, 개새끼야 너 아부지하고 할머니하고 빠구리를 해서 너를 낳았다,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짓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G에 대한 모욕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에 대한 거짓 신고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