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5고단1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1:27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로 237-5에 있는 성환 역 앞길에서, 공중 전화기를 파손하고 119 구급 대원을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E, 순경 F가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D, E, F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붙어 보자고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보도 블록을 집어 들어 D 등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보도 블럭을 던지는 행위 등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