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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23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3. 11. 17.경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이 2011. 7.경 피의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62913호로 대여금 지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6.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그 무렵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7967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담당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484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E으로부터 D 작성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증언을 시키기로 결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가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후 A가 E으로부터 D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1. 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A를 대신하여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후 A가 E으로부터 D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8. 14: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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