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저녁경 피해자 B 운영의 C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난 뒤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거녀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6. 30.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220,0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위 금원을 도박,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채무만 1,2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7,2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