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경 동거녀 B를 통해 그녀의 친구이자 동명이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언제든지 말만하면 갚겠습니다. 기사식당을 하는 D의 돈으로 돈놀이를 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D이 하던 돈놀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피고인)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 누님(피해자)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누님이 빌린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소개해준 동거녀 B 및 그녀의 사위인 E 등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빌려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위 동거녀 B 등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