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봉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민속 떡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5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반복적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후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