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60] 피고인은 2017. 9. 21. 11:3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주식회사가 F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였고, 금융기관에 공사자금 대출신청을 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이고 대출을 받아 2017.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공사부지를 매수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E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 연제구 D, 3층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현재 울산 중구 H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지는 기존 토지주인 I로부터 18억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고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불했다. 기존 토지주와 계약한 J과 타절하고 C과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사장 주변 민원처리 비용과 설계비 잔금조로 현금 8,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공사비용으로 쓰고 현장 기공식(2018. 5. 24) 다음날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밀린 차량 렌트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