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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5 2019노2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F는 포상금을 받을 목적 또는 선거 당시 B과 경쟁했던 후보자와 결탁하여 허위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F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매수 및 이해죄의 성립요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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