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3.24 2020가합142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지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지하 1 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45.267㎡(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차하여 노래클럽을 운영하던 원고는 2019. 10. 30.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전대차기간 2019. 10. 30.부터 2020. 10. 29.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0. 30. 원고에게 1 회분 차임을 지급한 후 2~3 개월 간 노래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였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임료 합계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10.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액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위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0. 10. 29.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본래의 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ㆍ 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과금의 지급 역시 구하나, 해당 금액이 이 사건 청구 취지 중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구체적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3 기 재 유흥 음식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