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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8 2016나108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A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S파, T파, U파, V파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원고의 시제일(음력 10월 초정일 초정일이란 음력 1 ~ 10일 사이의 날 중 천간이 정(丁)으로 된 날을 말한다. )에 전남 담양군 I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정기문회를 개최하여 왔다.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도유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2006. 12.경부터 2012. 11.경까지 원고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문헌 제정 및 개정 경위 등 1 1977. 1. 9.자 문헌제정 원고는 1977. 1. 9. 종중규약인 문헌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는데, 임원선출 및 문헌개정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문장은 문원 중 상행렬에서 최연장인 문원으로 정한다.

제5조 제반 문사를 집행처리 관장하기 위하여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① 임원은 도유사 1인, 유사 3인, 감사 2인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S파 3인, T파 3인, U파 3인, V파 3인으로 한다.

③ 임원,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임원과 대의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도유사는 문중을 대표하고 통솔하며 정기문회를 제외한 제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7조 문회는 정기문회와 임시문회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및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

① 정기문회는 매년 도문중 묘사일로 정하고 1년간 행사보고, 문재 결산보고, 임원대의원 개선, 행사계획, 상벌 기타 등등을 전 문원이 문장 주재하에 토의결정하며, 가부 결정은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정기와 임시문회시 참석문원은 누구나 선출권과 피선출권이 있으며 문중은 문원 다수의 요구를, 문원은 문중의 요구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4조 문헌의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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