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씨 시조 J의 25세손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이 사건 분묘는 피고 종중 소유였던 용인시 기흥구 L 임야 15,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2016년경 이 사건 분묘를 화성시 C 임야 62,735㎡로 이장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손인바,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ㆍ처분권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설령 전속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공동 관리ㆍ처분권을 갖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분묘를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장하고 그 관리ㆍ처분권이 오직 자신에게 있다며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묘의 관리ㆍ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들로부터 종손으로 인정받아 기존 시제에서 초헌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