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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목포 자동차등록 사무소는 2017. 6. 23.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 등록 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위 D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차량 등록 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그 곳에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고, 계속해서 2017. 8. 18. 07:00 경 위 H 사무소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6. 10. 12:23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에 있는 전복 양식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07:54. 경 위 H 사무실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에 있는 전복 양식장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2. 16:22.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전복 양식장에서부터 위 H 사무실에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위 H 사무실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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