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76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 트럭의 운전 사인 바, 2000. 4. 27. 21:22 경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 리에 있는 건설 교통부 광주 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완도 교 검문소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10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