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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19가합408391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광주시 M 임야 20,630㎡ 중, 별지 목록 3 도면 표시 순번 32 내지 40, 43, 50, 51, 20, 21, 52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M 임야 20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 일제 강점기 시절 O이 사정을 받았고, 2) 1970. 8. 4.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O의 차남인 P의 장남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Q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을 2011.부터 2014.까지 원고 A, B, C, D, E, F, 피고 K, L에게 각 증여하였고, 2019. 7. 5. 원고 G, H, I, J에게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광주시 M 임야 20826㎡는 2018. 12. 20.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와 같이 분할되었다. 를 별지 목록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토지는 R 종중이 24세손인 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O이 이를 사정받은 뒤, 호주상속인인 26세손 Q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Q이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 또는 매매하였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위 증여 또는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공유자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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