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4 2016노127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G, I의 부탁을 받고 C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G과 I에게 전달해주는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8. 9.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D을 만났고, D로부터 자신의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