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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22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D가 허가받지 않은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 D와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의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무허가 형망어구로 바지락을 채취한 C, D는 수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락 채취를 의뢰받았다. 채취한 바지락 대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같은 날 다른 선박에서 바지락 채취를 하였던 E, F 또한 수사기관에서 “채취한 바지락은 피고인에게 판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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