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2-1에 있는 양산신도시 현진에버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6개동 총 35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현진개발(이하 ‘현진개발’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피고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고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2005. 11. 16. 양산시장에게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2-1 대 27,592.8㎡ 지상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허가를 받았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보증공사’라고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 계약자 등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보증공사는 2008. 8. 8. 피고 현진과의 하자보수보증위탁계약에 기초하여 양산시장(보증채권자)과 주채무자를 피고 현진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보증채권자를 양산시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① 보증금 386,074,179원, 보증기간 2008. 8. 19.부터 2013. 8. 18.까지(보증기간 5년) ② 보증금 386,074,179원, 보증기간 2008. 8. 19.부터 2018. 8. 18.까지(보증기간 10년) 2 피고 현진개발은 아파트를 신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