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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2 2017고단11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5. 22: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처인 피해자 E( 여, 41세) 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5cm , 날 길이 약 25cm ) 및 다듬이 질용 나무 방망이( 총길이 약 40cm )를 들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E 너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 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서흥 2길 56에 있는 고려 타운 1차 아파트 3 동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압수된 증 제 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특수 협박죄에 대해서 만]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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