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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89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04:4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8-1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6. 04:4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47 세) 의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3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 너 잘 걸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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