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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13. 01:00 경 광명 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F(62 세) 와 대리 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킥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근접해서 빠른 속도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내용 녹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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