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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물품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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