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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5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228, 수원지방법원 2014노6203),

1. 통합사건 조회내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전자금융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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