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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단4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049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C)이 증인과 걸어오다가 왼팔로 여자의 목을 감은 사실이 없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당시 피고인이 팔을 위로 올려서 D의 얼굴을 감싸는 행동을 했다면 증인이 못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를 감싸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떼어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전혀 없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증인이 E에게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당시 E이 증인에게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이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 서서 조카인 E과 작별인사를 하던 D의 목을 팔로 끌어안았고 이를 목격한 E이 C에게 항의하면서 팔을 떼어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피고인에게 C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니 같이 있어 달라고 하자 자신은 C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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