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2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북읍 고잔1길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289.1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알콜 의존성 증후군의 증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도, 2006년도, 2013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2016년도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