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2019.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645(2017.6.12)
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한ㆍ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9-누-1008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AAA 엘엘씨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6. 12.
판결선고
2019. 06.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2.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5,911,470,00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 및 제11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을 다.항으로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제19행 "확인할 자료도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계약서의 별첨A, B에 기재된 특허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정당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 7개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액수'는 이 사건 계약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를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