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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4행 및 제10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 등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한ㆍ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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