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2019.02.13)
제목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요지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2019누1007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 ○○○○ LL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합71599 판결
변론종결
2019. 7. 3.
판결선고
2019.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2017년 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451,542,00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4행 및 제10쪽(별지) 제3행 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처분의 근거법령 추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가 삼성전자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 등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