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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450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57,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추가 변제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6,757,590원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감축하였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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