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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4734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7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보증금 18,60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57,670,114원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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