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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9,000만원을 상회하여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액의 변제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동종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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