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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노1774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의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롱패딩 점퍼를 열어젖힌 사실이 전혀 없고, 성기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다리를 들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ADHD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등, 제2원심판결: 징역 4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의 2016. 3. 28.자 공연음란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타인의 건물 내부를 돌아다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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