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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17 2020노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있으나, 미용실 가격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항의표시로 노출하였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칼을 꺼내 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공연음란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출입이 가능한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가 성기를 꺼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어떠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와 ‘머리 깎는 거 얼마요 ’라고 물어 ‘12,000원인데 오픈은 내일부터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머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만원에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가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다가 피고인 앞쪽으로 가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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