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이유
피고인은 원심 형( 징역 4년)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장 부 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어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의한 재심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당 심은 피고인에게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1 항[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328조 제 1 항에는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회사의 임원이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