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6 2018가합1016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54,727원과 그 중,

가. 20,572,390원에 대하여는 2018. 4. 26.부터 2019. 4. 26.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파리에 본점을 둔 ‘C’의 한국 지점인 ‘D’라는 상호로 미용실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5. 7. 피고가 가맹사업자로서 ‘E 광명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가맹조건의 선택과 물품의 공급)

1. 갑(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은 본 가맹사업의 지원범위나 제공범위 등 가맹조건을 을(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며, 본 계약서에 별지목록이나 자료문서를 부종하여 그 법률적 효과가 본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2,

3. (생략)

4. 본 규정에 의하여 물품 또는 재료의 공급 후 해당 대금은 아래 제7조의 월 로열티 지급시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을이 가맹조건을 선택한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하는 동 물품, 소품 및 재료 등의 공급을 서면통고에 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

5. 만약 위 4항의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을은 미지급액의 연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부하기로 하되, 동 연체금을 연체일로부터 완전 지급일까지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로열티)

1. 을은 을에 대하여 부여된 권리, 정보, 기술에 대한 로열티로서 갑에 대하여 1,000유로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별도)

2. 을은 갑에 의해서 청구된 금액을 해당 월 30일까지 지정된 은행구좌에 을이 송금료를 부담해서 송금해야 한다.

3. 을은 전항의 지불을 연체했을 경우, 갑에게 연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지불하고, 갑은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를 할 경우 본 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