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12. 30.경 원고에게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 매장 및 영업권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함),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점포의 2015년 매출액이 2억 5,600만 원 남짓이었던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본사의 직원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2015년 매출액이 5억 원에 이른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청구원인의 법률적 구성이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도, 원고가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므로, 위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10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에 ‘C’ 본사의 직원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2015년 11월까지 매출액이 4억 9,000만 원이 넘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