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나이키 에어맥스 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물품 가격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이를 택배를 통하여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 올림픽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역 부근 올림픽 도로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를 하다가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