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 8. 13: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청주흥덕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면허대장 등

1. G의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8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발각이 두려워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처벌 전력,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