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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196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C 일대 204,12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1.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2. 27.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78조 제3항, 제86조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청산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는 취지로 항변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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