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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6 2019고단1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0:40경 부천시 경인로363에 있는 소사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씹할 년아, 가만히 안 둬, 좆 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C이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 요금 지불을 다시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과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동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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