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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4가단445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대 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는 삼남, 피고는 차남이다.

나. 경주시 D 대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2000. 9. 26. 위 토지에 관하여 2000.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세멘벽돌조 주택 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위 주택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위 토지 전부{같은 도면 표시 1, 2, 3, 6, 7,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1㎡}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부분 61㎡의 임료는 2004. 9. 1.부터 2015. 6. 12.까지 합계 7,099,021원이고, 2014. 9. 1.부터 2015. 6. 12.까지 월 임료는 64,30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건물 신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9. 1.부터 2015. 6. 12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7,099,021원과 2015. 6. 13.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임료 64,304원(2015. 6. 13. 이후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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