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B는 2009. 9.경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구입한 콤바인 기계 1대를 1억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5,550만 원은 농업협동조합 대출금으로, 1,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85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B는 2012. 3. 9.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3,8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4. 5. 12.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콤바인 기계의 하자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 B와 피고는 2009. 10. 30. ‘원고가 2010. 11. 30.까지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피고는 이상이 없을시 자부담금을 입금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콤바인 기계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약속과 달리 수리를 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8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위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가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9.경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4. 5. 12. 제기되었음은...